김재경 “직무수행 가능할 때 복직”
김재경 “직무수행 가능할 때 복직”
  • 김응삼
  • 승인 2019.11.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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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지난 1일 공무원의 꼼수 복직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을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승인토록 하고있어 공무원복직 제도 악용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서울대 교수는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직해 강의 한 번 안하고 내년 2월까지 약 4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강의 안하고 내년 2월까지 급여를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직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제도적 허점을 막고 제2의 조국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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