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 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숨겨놓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 돈을 찾게 되면 100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참하면 30%를 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장 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씨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 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숨겨놓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 돈을 찾게 되면 100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참하면 30%를 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장 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씨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