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5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관련 교육 지원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제공 등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 인력 육성과 농어업 분야의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영농·영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는 지방 소멸, 식량안보 위협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적 관심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