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법원, 혐의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 1년 간 재판이 진행됐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혐의에 대해 소명을 다 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의원이 케이크를 식당에 두고 온 이후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배즙의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증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서은애 의원이 배즙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유죄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은애 의원은 구형 당시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다. 배즙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벌금 80만 원 선고 받은 서은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희성기자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 1년 간 재판이 진행됐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혐의에 대해 소명을 다 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의원이 케이크를 식당에 두고 온 이후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배즙의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증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서은애 의원이 배즙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유죄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벌금 80만 원 선고 받은 서은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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