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예외지역 최소화가 근본책이다
[사설]의약분업 예외지역 최소화가 근본책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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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은 2000년 7월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실시됐다. 이 때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받은 외래환자의 의약품을 원내에서 조제·투약할 수 없게 됐고, 반드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만 받게 하도록 했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무의촌지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동시에 지정했다. 그리고 예외지역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의 조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조제·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시·군 약사감시원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단속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이 적발됐다. 대다수 약국들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단다.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손님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나 이는 약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탓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손님의 의료지식 부족에서 기인된 탓도 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한데 이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 이같은 불법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의약분업 예외 제도의 취약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지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최소화하는 근본책이 마련되어야 이같은 불법이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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