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밝혔다.
군은 체납세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공개한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대상자 1차 심의를 통해 7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공개대상은 39명, 총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함안군,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고질적 납세기피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세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공개한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대상자 1차 심의를 통해 7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공개대상은 39명, 총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함안군,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고질적 납세기피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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