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주간’을 전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 홍보도 실시한다.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또는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까지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징구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월 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517억 원(14만4000명, 46만1000 건)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478억 원의 20.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로법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억원(241건)이다.
정만석기자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 홍보도 실시한다.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또는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까지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징구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0월 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517억 원(14만4000명, 46만1000 건)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478억 원의 20.9%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로법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억원(241건)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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