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국 방문 자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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