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삭감법’
‘세비삭감법’
  • 김응삼
  • 승인 2019.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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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국회의원 연간 총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에 달하는 1억5176만원(월 1265만원)이다. 이를 최저임금의 5배인 872만 5750원을 못 넘게 하자는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141억원(30%)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은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의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국민 반대에 부딪히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는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를 원하는 정의당은 난감한 상태다. 이에 심 의원은 300석인 정원을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된다. 지난 2008년도에 국회 파행 때 세비를 자동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국회 개혁 의지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꼼수’ 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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