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가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 중인 지역 업체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와 외극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불법 통장거래 등 외국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들을 교육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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