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곤충, 가축분뇨 못 먹여
사료용 곤충, 가축분뇨 못 먹여
  • 김영훈
  • 승인 2019.11.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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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곤충 사육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출하관리 기준을 정했다.

특히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됐다”며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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