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동창회 100만원 기부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초교 동창회 100만원 기부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 여선동
  • 승인 2019.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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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조합장 재임 중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탁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 모 농협 조합장 조모(62)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동창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조합장은 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 씨는 100만원을 기탁한 것이 법률이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황 부장판사는 조 씨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 않았던 찬조금을 다른 사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연 한 점, 동창회 회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조합원 수가 35명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그는 상대 후보를 44표 차이로 따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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