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 자체 기획 감독 결과
73개 중 71곳 288건 위반 적발
73개 중 71곳 288건 위반 적발
양산, 김해, 밀양 등 지역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양산, 김해, 밀양 등 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해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73개 사업장 가운데 71개 사업장에서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 80% 이상이 금품 체불로 60개소에서 95건, 1058명, 5억9300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5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53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위반 내용에 대해 모두 시정지시했으나 시정에 불응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 위반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감독결과 발표 후에도 감독 청원 등 민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감독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 등으로 사업장 감독을 통한 법 위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양산, 김해, 밀양 등 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해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73개 사업장 가운데 71개 사업장에서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 80% 이상이 금품 체불로 60개소에서 95건, 1058명, 5억9300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53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53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8개소가 적발됐다.
그리고 감독결과 발표 후에도 감독 청원 등 민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감독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 등으로 사업장 감독을 통한 법 위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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