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학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현행 1500m인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000m로 단축시키고, 통학거리가 1000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은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를 초과하는 등 현재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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