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19.12.04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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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지난 10월 15일 성남 어린이집에서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여자아이가 부모에게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피해자인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왔고 이는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되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을 때는 성적 학대 정황도 포착되었다. 결국 11월 5일 여자아이 부모는 피해 사실을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고 맘 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해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가해자 부모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증거가 확연히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고 주위 여론 역시 거세졌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이미 뱉은 발언은 주워담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작 6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저지른 행동, 그에 대해 뻔뻔하게 반응하는 부모 모습과 정치인의 대처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사건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였다.

평소 나는 “애들은 그럴 수 있어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그 생각을 변화시켰다.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망을 보라며 지시하는 용의주도한 모습, 부모에겐 비밀로 하라는 협박까지. 도저히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든 행동들이다. ‘참 영악하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알면서도 넘어가야 한다. 겨우 6살일 때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미성년자라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살 머리에서는 나오기 힘든 생각이었고 잘못이라는 걸 알고서 저질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상 가해 어린아이는 처벌받지 못한다. 정말 우리 법은 잘못되지 않은 걸까.

각종 청소년 범죄에 이어 유아 범죄까지 발생했다. 이젠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의 정신연령이 높아지고 범죄에 일찍 노출된 만큼 청소년 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더는 유아와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앞서서 청소년 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박수희(경남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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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2019-12-05 12:36:20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
몇년전 경남 마산 신월초등학교 성폭력 사건도 그랬다. 가해자 2놈 부모가 같은학교 선생, 어린이집 선생이었지. 그때 가해자랑 피해자가 계속 같은반에서 수업받았지. 아무리 박근혜 탄핵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가해자 2마리? 내년이면 5학년 되겠군. 경찰진술녹화, 해바라기센터 치료...피해자 가족들 자살심정...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해당학교 모두 힘을 합쳐서 가해자 보호해주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살아가나. 성폭력의 진정한 천국 대한민국 마산 신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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