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사회복지사’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9.1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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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인 의원(창원11·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18조 제1항 ‘사회복지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는 예산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상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권리 옹호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경남도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사천1·한국당)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향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감액 편성한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예비심사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가정, 학교, 사회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그 배움의 장으로서 향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향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27개의 향교를 대상으로 차등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예비심사에서는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 등 여성정책 분야 예산이 제자리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도 잇따랐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은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펴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비는 최소한 유지하고 중요한 정책예산도 기존 사업비보다 증액시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며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여성특보가 채용되고 여성가족청년국 격상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성인지 관점이 결여돼 있고 성주류화정책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은 “경남은 전국적으로 볼 때 여성친화도시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다”며 “여성친화도시를 통한 양성평등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시·군비 부담을 더 증가시켜 맡길 게 아니라 경남도가 나서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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