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딜레마'
창원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딜레마'
  • 이은수
  • 승인 2019.12.0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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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없어 업주 반발
유예, 거리 내몰리도 난처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지 집결지 폐쇄 방침을 정했으나 성매매 업주 등의 반발이 심해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포동 집창촌으로 불린 서성 성매매집결지는 10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제 시대 공창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한 때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으나 현재 불법으로 얼룩진 이 곳은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다. 현재 24개 업소 9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반경 10m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서성동 집결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그대로 방치돼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이들을 무조건 길거리로 내 몰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발 계획 없이 실질적 소유자들과 건물소유자, 땅 소유자 설득이 쉽지가 않은 가운데 업소만 없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쫓아내고 불이익 줘도 보상체계가 없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우려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계획이 나와서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집결지를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용역을 해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많은 투자비용이 걸림돌이 됐다. 민자투자 및 공영개발도 어려워 결국 유야무야 됐다. 공원 조성 또한 예산 투자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최근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근절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반발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업주들이 3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투자비를 뽑고 타업종 전환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카드 역시 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개발계획도 없는데 유예기간이 도래할 경우 내 보낼 근거 부족 등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해 눈을 감고 유예를 시켜 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성매매 집결지인 창원시 서성동은 아직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며 “여성을 상품화해 돈으로 성을 사는 풍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집창촌 폐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국유지를 임대해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 상황에 대해 벌금에다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과 변상금까지 부과하면 종사자들의 생계가 우려돼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만은 없다. 또한 개발계획없이 유예를 해주거나 길거리로 내모는 것도 문제다. 한마디로 행정의 딜레마”라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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