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지난 6일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발표해 시·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지사)을 비롯한 심사위원, 도·시군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18건이 발표돼 열띤 경연을 펼쳐 정성구 과장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정 과장은 공유수면 점·사용이 많은 조선업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 진단내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7개 지자체 60여 개 업체가 점·사용료 50% 소급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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