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도심 건축물 고도제한 추진
양산시 원도심 건축물 고도제한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9.12.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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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대책, 지난 4월 용역 추진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65만 여㎡
주민의견·건축위 심의 거쳐 확정
양산시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중앙동 원도심 지역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용도지역과 가로구역을 합리적 높이 관리로 상업지역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도심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 추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거나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금호 리첸시아는 지난해 지상 44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했고, 양우내안애는 지상 39층의 아파트 추진에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다.

그리고 30층 높이의 북부동 지안스로가도 지난달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에 들어갔다.

이와같이 초고층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거나 추진 등으로 난개발 우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면서 양산시는 고도제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을 위해 상업지역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에 목적이 있다.

예로 전면도로 폭이 4m이고 전면도로에 접하는 면을 기준으로 건축부지 세로길이가 6m이면 건축물은 14m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전면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건축물 평균 세로길이 산정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공개공지를 확보하거나 상업지역 내 기부채납이 있을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번 높이지정안 대상 지역은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약 65만 여㎡ 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공람이 끝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할 계획”이라며 “적용시점은 공고 이후 교통영향평가나 건축물심의를 받는 대상이고 기존 건물이나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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