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호응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호응
  • 정만석
  • 승인 2019.12.0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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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마을 참여 수익금은 주민복지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설치하는 사업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6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에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창고 지붕이나 마을회관 옥상,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되거나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20∼50㎾ 발전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유휴공간에 설치함으로써 환경훼손 우려를 최소화했다.

땅값이 싼 농촌지역에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구조여서 별다른 마찰이 없다.

시간당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연간 3만942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전력을 판매하면 연간 800만∼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마을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더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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