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불법소각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5월)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101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기 위함이다.
특히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오는 2020년 5월15일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5월)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101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기 위함이다.
특히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오는 2020년 5월15일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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