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 기준 100원씩 오른다.
성인 기준 시내버스는 현금 기준 1300원→1500원으로, 교통카드 기준 1250원→1450원으로 인상한다.
성인 기준 마을버스는 현금 기준 1200→1400원으로, 교통카드 기준 1150원→1350원으로 오른다.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이은수기자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 기준 100원씩 오른다.
성인 기준 시내버스는 현금 기준 1300원→1500원으로, 교통카드 기준 1250원→1450원으로 인상한다.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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