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족 해체ㆍ통합 어려움 직면
북한이탈주민 가족 해체ㆍ통합 어려움 직면
  • 백지영
  • 승인 2019.12.1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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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위해 신분관계 지원 필요
지난 6년간 법률구조 1265건
이혼 관련 418건 33% 달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 제3국 입국, 한국 입국을 거치면서 가족 해체와 재구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건은 모두 1265건에 달한다.

이중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사건이 418건(33%)으로 3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성본창설·개명, 친생확인·부인, 상속 등 가사·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1월 기준 1071명으로 창원(27.6%)과 김해(25.3%)를 중심으로 양산, 진주, 거제, 사천, 통영, 밀양 등 대부분 시 단위에 거주한다.

김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A 씨는 지난 2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이혼을 청구해 4개월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A 씨는 2016년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홀로 탈북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 국적의 성년인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북한에 남겨진 남편의 생존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혼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탈북 전 이미 북한 내 배우자와 파경을 겪어 10~20년 가까이 본 적도 없는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다.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탈북 후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난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친부가 아니라 연락이 끊기거나 북한·중국 등에서 새살림을 차린 전남편 호적으로 등록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은 가사소송법 등이 아닌 특례법 적용을 받아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관련 법률 상식, 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꾸준하다.

법률구조공단 박판근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남겨두고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탈북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3국과 한국에서의 사실혼,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신고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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