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고지
양산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고지
  • 손인준
  • 승인 2019.12.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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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8만2000여 건 13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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