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일탈 방치만 할건가
[사설]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일탈 방치만 할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19.1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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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음주 중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금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등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고 있지만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행정 처분 대상이 된 도내 접객업소가 매년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돼 영업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도내 식품접객업소는 2016년 228건, 2017년 212건, 2018년 236건에 올 상반기에만 145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접객업소 외에도 편의점이나 마트 등 유통업체 수까지 합하면 관련 처벌을 받는 업체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일탈이 늘고 있다는 것을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류 판매업자는 처벌하지만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악용, 성인행세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일탈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보니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책임이 업주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업주는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꼼꼼히 파악,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이 개정,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에 의해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면책 조항은 없다. 청소년 음주일탈 만을 방치할 것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판매자만 처벌할 게 아니라 미국·영국 같이 음주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술집에 들어갈 때는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나올 때는 떳떳하게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보호받는 것은 확실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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