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사장 퇴임 후 대비용
인수대금 5억 내줘, 배임증재 혐의
인수대금 5억 내줘, 배임증재 혐의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퇴임 후 대비용으로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KAI 협력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AI와 거래의 편의를 받겠다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 및 주식 인수 대금 5억원을 내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같은 해 T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16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원의 지급보증을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에서 퇴임한 이후를 대비해 T사를 자신 소유의 ‘위장 회사’로 만들기로 하고 그 돈을 대 줄 ‘스폰서’를 물색하다가 협력사 사장인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2013년 12월 하 전 대표가 A씨를 KAI 사장실로 불렀고, T사의 증자대금 등을 대납한 뒤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다가 퇴임 후 자신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4억원대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재 및 횡령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하성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고, 하청업체 대표로서 원청업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배임수재)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하 전 대표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 전 대표는 이 혐의 외에도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돼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KAI 협력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AI와 거래의 편의를 받겠다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 및 주식 인수 대금 5억원을 내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같은 해 T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16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원의 지급보증을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에서 퇴임한 이후를 대비해 T사를 자신 소유의 ‘위장 회사’로 만들기로 하고 그 돈을 대 줄 ‘스폰서’를 물색하다가 협력사 사장인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2013년 12월 하 전 대표가 A씨를 KAI 사장실로 불렀고, T사의 증자대금 등을 대납한 뒤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다가 퇴임 후 자신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4억원대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재 및 횡령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하성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고, 하청업체 대표로서 원청업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배임수재)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하 전 대표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 전 대표는 이 혐의 외에도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돼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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