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2심도 유죄
‘납품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2심도 유죄
  • 연합뉴스
  • 승인 2019.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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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유 4년 선고…“국민 피해”
군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모(58) 전 구매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 모(55)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문 모(6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부품 가격을 낮게 적은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와 견적서 단가 표시를 삭제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산 물품 대금은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인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는) 우리 군의 전력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KAI가 거래에서 재산손실이나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FA-50)에는 낮게, 군에는 높게 가격에 반영한 이중 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외 부품업체와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췄는데도 이를 감춘 채 방사청에 협상 이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품가를 15억원 부풀린 정황도 검찰에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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