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김경수 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 정만석
  • 승인 2019.12.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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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되면서 연기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에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세 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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