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여야 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9.12.2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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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비례 47석…연동률 적용 30석 제한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 배분…50% 연동률만 적용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캡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닌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왔다.

다만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전체가 아닌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캡(cap)’을 씌우기로 했다.

즉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인 병립형을 따르게 된다.

이 방식에 따르게 되면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30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이때 연동형으로 배분된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경우 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또 17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배분받게 된다.

◇ 20대 총선 적용 시 민주당 115석·한국당 112석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7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10석이다.

이때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 수가 110석에 달하면서 정당 득표율(25.54%)을 연동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0으로 계산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났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0석을 각각 얻는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정당 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 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

다만 이 같은 추산은 4+1 협의체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실제 선거 결과에 따른 미세 보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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