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입법 추진
학교내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입법 추진
  • 박준언
  • 승인 2019.12.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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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지난 9월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를 당한 학생이 치료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유사 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정호 국회의원(민.김해을)은 25일 학생이나 교사 등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와 치료와 간병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 광역교육청과 지자체가 추가지원을 하려해도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에 2항을 추가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외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료와 간병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 폭이 확대 된다.

김정호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 추가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월 방호셔터 끼임 사고를 당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24시간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에 달해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지만 치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큰돈이 들어가는 간병비,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 임시 거주지 마련 비용, 교통비 등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있다.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준언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민.김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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