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 강진성
  • 승인 2019.12.26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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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홈택스 간소화 확인 1월 15일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일정이 시작됐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기부금에 대한 30% 세액공제 기준금액도 완화돼 혜택을 늘렸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확대됐다. 근로자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26일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했다.

정산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다.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확대된 세액공제=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줄어든 공제 혜택=올해부터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난해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실제 본인 지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는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했다. 또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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