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교복 무상지원 등 ‘새해에 달라지는 것’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 등 ‘새해에 달라지는 것’
  • 연합뉴스
  • 승인 2019.12.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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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을 무상으로 받고, 난임부부는 원인 분석에 드는 난임검진비를 지원받는다.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 중학교 신입생·1학년 전입생에 교복구입비 지원 = 경남도의회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예산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 도내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5천여명이 교복 무상지원 혜택을 받는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계좌로 30만원을 받는다.

▲ 부부 난임 원인 검진 지원…부부당 1회 최대 20만원 = 경남도는 난임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되지 않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검사와 정자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중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준다.

▲ 1인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지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최대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도 가입 전체 등급에 걸쳐 3년간 30% 지원한다.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정리 도와 경쟁력 강화 =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200만원 이내의 경영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 폐업 충격을 완화해 재기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대 150만원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을 지원해 사업정리를 돕는다.

▲ 경제 현안 사령탑 ‘경제진흥원’ 출범 = 경제 현안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을 내년 7월께 창설한다. 도 산하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할 경제진흥원은 경영지원·일자리노동정책·소상공지원·경제기업정책 등 4개 팀을 갖추고 각 기관에 분산된 민생경제 관련 사업·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 창원·김해 사립유치원 2곳 공립 전환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과 김해지역 사립유치원 1곳씩을 사들여 내년 9월께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취원률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공립유치원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납부 폐지…납부 편의 도모 = 경남도교육청은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줄곧 유지돼온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납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업무 부담과 현금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학생·학부모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한 이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별 온라인 가상계좌로 수납이 이뤄진다.

▲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내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올해까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중 법정 저소득층 이외에 50%를 지원하던 부모들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 전 시·군 확대 =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혜택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올해 8개 시·군에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한 이 사업은 내년에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시행한다.

▲ 창원에 수소충전소 3곳 더 설치…수소차 1100대 보급 = ‘수소산업 특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기존 4곳인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진해구와 의창구, 성산구에 3곳을 더 늘려 7곳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보급한 700대가량의 수소차도 내년에는 1천100대를 추가 보급해 수소차 운행을 활성화한다.

▲ 창원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 내년 1월 10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이 현금과 교통카드 공통으로 성인 기준 200원씩, 청소년·어린이 기준 100원씩 오른다. 직행 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1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처음 시작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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