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늘렸으며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 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예산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늘렸으며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 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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