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향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향
  • 김응삼 기자
  • 승인 2020.01.0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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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대상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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