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찰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약식기소
다른 경찰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약식기소
  • 김순철
  • 승인 2020.01.0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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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이 송치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성희롱한 여성 경찰관을 상담했던 다른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단 전국 경찰관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관 22명은 당시 A씨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고소 과정에서 사적 활용을 금지한 경찰 내부자료를 이용해 경찰관 22명의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활용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고 유출한 혐의가 있지만, 정식재판에 넘길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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