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시행
올해부터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시행
  • 손인준
  • 승인 2020.01.0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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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이어 가금산물에도 이력제 확대
올해부터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이들 축산물에 대한 사육·유통 정보가 이력번호를 통해 공개돼 소비자 신뢰가 강화되고 위생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이 가능해진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소와 돼지에 적용해 온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이력을 이력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산시에는 20개 양계 농가에서 88만수의 닭을 사육 중이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4개소가 영업 중이다.

지역내 닭·오리농장은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어 매달 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도축 단계에선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계란 선별포장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닭, 오리농장 및 식용란 취급업체에서 이력제 확대 시행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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