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관계자 간담회
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관계자 간담회
  • 이은수
  • 승인 2020.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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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창원지역 농민들에게 월급이 나간다. 그간 농민들은 농작물을 출하할때에만 수입이 생기다보니 이외 기간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해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기대된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는 7일 농업경영인회 창원시연합회 및 농촌지도자 창원시연합회, 창원시 쌀 전업농회 등 농업인 단체 임원진과 동읍농협 등 지역농협 경제상무를 초청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농업인 단체장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벼농사 중심지역인 동읍, 대산, 북면과 구산면 등 삼진지역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농보다는 중소농 위주로 3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의 약 70%정도를 시에서 선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1월중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2월중 대상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 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가의 부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한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올해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 앞두고 농업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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