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매뉴얼 안 지켜 사상자 발생
경찰 단속 매뉴얼 안 지켜 사상자 발생
  • 김순철
  • 승인 2020.01.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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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7명 중 1명 징계 솜방방이 처벌 논란
경찰이 단속 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 중 1명만 징계처분을 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4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빌라 3층에서 40여 명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에는 경찰관 5명만 출동했다.

당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달아나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30·여)씨가 뒤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고 함께 뛰어내린 B(46)씨는 다리 등을 다쳤다. 현장에는 한국인, 베트남인, 귀화 한국인 등 18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원배치 부적절 등 단속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박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도망, 추락에 대비해 119 소방서 협조, 에어매트 설치, 도주로 확인 등을 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사건 관련 경찰 7명 중 한명만 징계에 회부하고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청 사례를 참고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해당 도박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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