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치고 달아난 카자흐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
창원 초등생 치고 달아난 카자흐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김순철
  • 승인 2020.01.1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사고로 아이가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자발적으로 돌아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선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수 천만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