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해결 임금체불액 823억
도내 미해결 임금체불액 823억
  • 정만석
  • 승인 2020.0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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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31일까지를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미해결된 임금체불액이 823억원(노동자 수 1만2천190명)으로 전년 동기(830억원)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많다고 도는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양산·진주·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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