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관위,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 배부한 A씨 고발
김해선관위,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 배부한 A씨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0.01.1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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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소속 회원 등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초순께 한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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