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대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주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방문 설명 등 오는 3월까지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마을방문 지도와 읍·면 이통장 협의회 참석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과 농업인 핵심실천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한다.
또 각종 현수막 게시, 전단, 리후렛,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 추진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시 부당 신청·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주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방문 설명 등 오는 3월까지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마을방문 지도와 읍·면 이통장 협의회 참석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과 농업인 핵심실천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시 부당 신청·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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