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해웅동지구’ 변경처리 될까
창원시의회 ‘진해웅동지구’ 변경처리 될까
  • 이은수
  • 승인 2020.01.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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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신청 20일 상정
시 해양레저사업 ‘중복’ 지적…진해 어민 “연장 불가” 입장

창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90회)가 오는 21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선 1단계가 마무리됐지만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2단계 사업은 차질을 빚으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공사기간(2009~2039년)보다 7년 6개월이상 더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20일 오후에 정식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추진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3년부터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구역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겹치면서 한때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집행부는 지난 17일 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현안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임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보류(연기)시켰다. 이와관련, 진해 어민생계보상대책위원회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용기간 연장 불가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남도개발공사도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가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소명없이 사업자 측의 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해오션 측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말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어 우려가 높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명동 마리나항만 등 창원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웅동관광레저단지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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