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김해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20일까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동일한 주소를 등재한 혼인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총 4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해시 강종원 공동주택과장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이번 지원은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김해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20일까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동일한 주소를 등재한 혼인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총 4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해시 강종원 공동주택과장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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