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몰제 공원 보상 2025년까지 2910억원 투입
창원시, 일몰제 공원 보상 2025년까지 2910억원 투입
  • 이은수
  • 승인 2020.0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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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음정공원 및 반송공원 토지보상 추진
창원시가 올해 7월 1일 도래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291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종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원내 사유지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몰제 적용 공원 중 16개 공원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이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원 및 보상 토지가 없는 공원 4개소를 제외한 12개 공원의 사유지를 5년에 걸쳐 모두 매입할 계획으로 2025년 까지 2910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균형있는 테마공원 확충을 위해 기존 공원을 물놀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곁으로 돌려준다.

구체적으로 공원 일몰제 시설 보상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 까지며, 12개소(의창구2, 성산구3, 마산합포구4, 마산회원구2, 진해구1)가 해당된다. 시는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가음정공원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은 4월 시행하고, 가음정공원 토지보상 용역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반송공원 토지 보상 및 수용 용역도 4월 시행하고 본격적인 토지 보상은 가음정 공원이 6월에서 12월, 반송공원이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공원일몰제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올해 53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최소 465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마중물이 적다는 것이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중에 70%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예정이다. 가음정과 반송공원은 토지수용여부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원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해 이 비용으로 사업비를 공원개발 사업비를 충당해 우려가 높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아파트에 세대를 최대한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우겸 창원시의회 의원은 “창원시에는 도시공원 438곳이 있는데, 이 중 25곳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5개 구 총 25곳 도시공원 중 5곳만 존치를 결정했다. 이 존치 결정도 사화·대상공원이란 두 민자(민간투자)특례 공원이 있어 공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7곳은 공원 용도에서 아예 해제하고, 13곳은 공원 면적이 축소된다. 마산회원구 중앙공원은 기존 18만 9171㎡에서 5만 2158㎡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2910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예산계획은 일반회계 250억 원과 지방채 430억 원으로 총 680억 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처럼 우선보상지, 공원 간 연결토지,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로 7월 1일 이전 매입 완료할 토지와 7월 1일 이후 매입할 토지를 나눠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기권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공원 일몰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원내 사유지 보상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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