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120억 원을 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NH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선두 군수는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NH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선두 군수는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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