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35%…전국 4.47%…창원 김해 거제 통영 등 감소
나머지 지역은 상승폭 둔화…23일부터 공시가 열람 가능
나머지 지역은 상승폭 둔화…23일부터 공시가 열람 가능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경남은 전년 보다 0.35%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모든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읍·면·동별 기준점이 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면 전국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표준단독주택은 경남 2만2216호를 비롯해 전국 22만호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단독주택은 395만호에 이른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4.47% 상승했다. 서울(6.8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4.26%), 대구(5.74%), 인천(4.41%), 광주(5.85%), 대전(4.20%), 세종(4.65%) 등이 올랐다. 하락한 곳은 경남을 비롯해 울산(-0.15%), 제주(-1.55%) 등이다.
경남은 매년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 0.69%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조선업, 기계업 등 경남 주력산업 불황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반영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시군별로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등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지만 1~3%에 그쳐 전년도 상승률에 비해 변동폭이 낮았다.
경남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만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개별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2만2216호 중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없었다. 9억 초과~20억 이하 2호, 6억 초과~9억 이하 65호, 3억 초과~6억 이하 716호, 1억 초과~3억 이하 4241호, 5000만원 초과~1억 이하 6809호, 5000만원 이하 1만383호 등이다. 이들 평균 가격은 8027만원이다.
9억 초과 주택 2호는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보다 0.6%p 상승됐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다. 현실화율 53%에 단순 대입할 경우 실제 거래가 1억원인 주택의 공시가는 53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2~3%p 높였지만 경남은 고가 주택이 적어 변동률 변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가격은 2월, 공동주택 가격은 4월에 공시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 최근 경남 표준단독주택가격 변화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경남은 전년 보다 0.35%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모든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읍·면·동별 기준점이 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면 전국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표준단독주택은 경남 2만2216호를 비롯해 전국 22만호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단독주택은 395만호에 이른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4.47% 상승했다. 서울(6.8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4.26%), 대구(5.74%), 인천(4.41%), 광주(5.85%), 대전(4.20%), 세종(4.65%) 등이 올랐다. 하락한 곳은 경남을 비롯해 울산(-0.15%), 제주(-1.55%) 등이다.
경남은 매년 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 0.69%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조선업, 기계업 등 경남 주력산업 불황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반영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시군별로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등에서 마이너스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지만 1~3%에 그쳐 전년도 상승률에 비해 변동폭이 낮았다.
경남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만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개별 공시가격 역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표준단독주택 2만2216호 중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없었다. 9억 초과~20억 이하 2호, 6억 초과~9억 이하 65호, 3억 초과~6억 이하 716호, 1억 초과~3억 이하 4241호, 5000만원 초과~1억 이하 6809호, 5000만원 이하 1만383호 등이다. 이들 평균 가격은 8027만원이다.
9억 초과 주택 2호는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보다 0.6%p 상승됐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다. 현실화율 53%에 단순 대입할 경우 실제 거래가 1억원인 주택의 공시가는 53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2~3%p 높였지만 경남은 고가 주택이 적어 변동률 변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가격은 2월, 공동주택 가격은 4월에 공시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 최근 경남 표준단독주택가격 변화
연도 | 변동률(%) |
2015 | 5.87 |
2016 | 5.12 |
2017 | 5.28 |
2018 | 3.67 |
2019 | 0.69 |
2020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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