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가입 군민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이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가입 군민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이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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