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음주운전차량이 SUV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음주 운전자 A(39)씨와 SUV 차량 운전자가 목과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5%)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이 사고로 음주 운전자 A(39)씨와 SUV 차량 운전자가 목과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5%)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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