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해 도내 건축사 69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해 등록명부를 작성,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 때 이 명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명부는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활용된다.
감리자 지정제도 적용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200㎡ 이하인 일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건축물이다.
정만석기자
도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해 등록명부를 작성,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감리자 지정 때 이 명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명부는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활용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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